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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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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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추심대상 채권의 납입계좌번호를 통지에 포함해도 추심연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추심연락 제한 대상 통지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입금계좌를 함께 알릴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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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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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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