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11-04 · 의견번호 2403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신청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청서의 내용 중 주 신청인이나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을 변경하여 신청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제출 후 종결처리 전 신청서 내용의 변경이 금융혁신법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민원처리법 제3조에 따르면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도 금융혁신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을 따르게 됩니다.
□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보완, 심사기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변경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민원처리법은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 처리 종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행정안전부, ’23.7월)에 따르면 민원을 변경하는 경우 민원 처리기간은 변경된 민원문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혁신법 제14조의 심사기간은 변경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의 내용 중 주 신청인, 서비스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신청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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