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2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의2 자기자본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③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4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
← incoming제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
← incoming제16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2 경영관리의 요건등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용 범위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 incoming제17조
위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
← incoming제3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incoming제1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 incoming제82조의5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
"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incoming제38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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