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정의신용협동조합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중앙회공동유대조합원불법ㆍ부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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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표준정관"이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7."표준규정"이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8."지역조합"이란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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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제2조 제1호,제39조 제1항 제2호,제2항,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甲 조합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은구 지방세법(2007.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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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개정법 시행 후 임기 전 사임하면 차기 감사는 상임감사로 선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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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실질이 채권매매 중개면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 없지만 금전대부 중개라면 등록해야 하며 금소법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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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 금융채권 매매 중개는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지 않으면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금융상품 판매업도 별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정의·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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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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