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39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정책과,공정시장과 · 2023-10-30 · 의견번호 23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7

4

항제

1

호 가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9

조의

7

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1

명 이상 두어야 하며

,

보호감시인은 동조 제

4

항제

1

호가 정하는 경력 필요

동조 제

4

항제

1

호 가목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위설치법

’)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를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규정

(

질의

)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이하

자산유동화법

’)

34

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은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산유동화법 제

34

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

서류

,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3

항은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426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조사

검사

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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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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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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