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정책과,공정시장과 · 2023-10-30 · 의견번호 23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4
항제
1
호 가목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9
조의
7
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1
명 이상 두어야 하며
,
보호감시인은 동조 제
4
항제
1
호가 정하는 경력 필요
ㅇ
동조 제
4
항제
1
호 가목은
‘
한국은행 또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위설치법
’)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를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규정
□
(
질의
)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제
9
호는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산유동화법
’)
제
34
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은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자산유동화법 제
34
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
서류
,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
3
항은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426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상
“
조사
”
와
“
검사
”
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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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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