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4 항제 1 호 가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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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1 명 이상 두어야 하며 , 보호감시인은 동조 제 4 항제 1 호가 정하는 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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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제 4 항제 1 호 가목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를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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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하 ‘자산유동화법’) 제 34 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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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은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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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유동화법 제 34 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 서류 ,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 3 항은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426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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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조사” 와 “검사” 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