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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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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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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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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