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자금지원부보금융회사부실금융회사등필요하다고기준ㆍ방법ㆍ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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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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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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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 관련) Q1.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은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가? A1.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이 정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유동화법 제3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조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상 "조사"와 "검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가 두어야 하는 보호감시인의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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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 관련) Q1.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은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가? A1.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이 정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유동화법 제3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조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상 "조사"와 "검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가 두어야 하는 보호감시인의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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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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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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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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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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