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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6조
제426조보고 및 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2024. 10. 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2024. 10. 22.>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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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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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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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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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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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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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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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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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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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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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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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 공매도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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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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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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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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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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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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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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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업무의 위탁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2. 제5조의5제1호 및"
인용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제400조까지, 제404조 및 제426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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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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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법 별표 14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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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기준에 따라 제한명령의 내용 및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26조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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