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관련
자산운용과 · 2023-10-16 · 의견번호 23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21.2.9.
이전에 설정
․
설립된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
시행령 개정
*
(’21.2.9.)
과 관련하여
,
개정
이전에 설정
․
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으로 보아 당해 투자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
②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
억원 이상
’
➝
‘3
억원
이상
(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
억원 이상
)’
으로 상향하며
,
개정안 공포 후 신규 발행
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
ㅇ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자산가치 하락위험을 제거
하고자 선물환 계약 등을 체결하며
,
펀드 운용기간 대비 선물환 계약기간이 짧아
정기적으로 선물환 만기 연장
(
롤오버
)
이 필요하나
,
이 때 펀드 유동자산이 부족한
경우
(
통상 폐쇄형펀드
)
롤오버비용
(
환헤지비용
)
충당을 위해 투자자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
판단 이유
□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결제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것은 그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
(
투자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의 투자
)
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따라서
,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한 추가 자금의 납입의 경우에는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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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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