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21.2.9. 이전에 설정 ․ 설립된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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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 * (’21.2.9.) 과 관련하여 , 개정 이전에 설정 ․ 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으로 보아 당해 투자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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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 억원 이상’ ➝ ‘3 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 억원 이상)’ 으로 상향하며 , 개정안 공포 후 신규 발행 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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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자산가치 하락위험을 제거 하고자 선물환 계약 등을 체결하며 , 펀드 운용기간 대비 선물환 계약기간이 짧아 정기적으로 선물환 만기 연장 (롤오버) 이 필요하나 , 이 때 펀드 유동자산이 부족한 경우 (통상 폐쇄형펀드) 롤오버비용 (환헤지비용) 충당을 위해 투자자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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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결제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것은 그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 (투자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의 투자) 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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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한 추가 자금의 납입의 경우에는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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