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3 비조치의견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관련

금융위원회 · 2023-10-17 · 의견번호 23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21.2.9. 이전에 설정 ․ 설립된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 * (’21.2.9.) 과 관련하여 , 개정 이전에 설정 ․ 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으로 보아 당해 투자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 억원 이상’ ➝ ‘3 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 억원 이상)’ 으로 상향하며 , 개정안 공포 후 신규 발행 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자산가치 하락위험을 제거 하고자 선물환 계약 등을 체결하며 , 펀드 운용기간 대비 선물환 계약기간이 짧아 정기적으로 선물환 만기 연장 (롤오버) 이 필요하나 , 이 때 펀드 유동자산이 부족한 경우 (통상 폐쇄형펀드) 롤오버비용 (환헤지비용) 충당을 위해 투자자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

판단 이유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결제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것은 그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 (투자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의 투자) 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한 추가 자금의 납입의 경우에는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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