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 적용에 관하여,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8-01 · 의견번호 23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검사서 누설 행위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
신용정보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의 임원이 직원의 검사서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42
조제
1
항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
□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
개인정보법
’)
간 관계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검사서가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검사서가 개인신용정보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서를
A
직원의 신용
(
거래내용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
)
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었는지 등
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ㅇ
해당 검사서에 포함된 사항이 개인 사생활 정보
로서 개인의 비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업무 목적 외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제
2
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사서 기재 정보가 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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