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2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 적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 2023-09-20 · 의견번호 23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검사서 누설 행위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 신용정보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임원이 직원의 검사서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개인정보법’) 간 관계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검사서가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검사서가 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서를 A 직원의 신용 (거래내용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 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해당 검사서에 포함된 사항이 개인 사생활 정보 로서 개인의 비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업무 목적 외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제 2 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사서 기재 정보가 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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