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28 비조치의견

감독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8-01 · 의견번호 23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를 감독기관에게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을 위반하

였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의 직원이 다

른 직원의 계좌관련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

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은행 직원이 다른 직원의 신용정보를

(1)

동의없이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2)

감독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42

조제

1

항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는

(1)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으로 이용

하는

경우

(4)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 각호의 경우

(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과 신용정보

집중

·

리 활용하는 경우

,

신용정보 처리 위탁

,

영업양도

등에 수반

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

법원의 제출명령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

)

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사안의 신용정보법 제

33

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 등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됩니다

.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은행직원이 다른 직원의 계좌관련정보를 업무상

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

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행위의

신정법상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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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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