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8-01 · 의견번호 23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신용정보를 감독기관에게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을 위반하
였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의 직원이 다
른 직원의 계좌관련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
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은행 직원이 다른 직원의 신용정보를
(1)
동의없이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2)
감독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42
조제
1
항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신용정보법 제
33
조는
(1)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
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으로 이용
하는
경우
(4)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 각호의 경우
(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과 신용정보
집중
·
관
리 활용하는 경우
,
신용정보 처리 위탁
,
영업양도
등에 수반
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
법원의 제출명령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
)
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질의하신
사안의 신용정보법 제
33
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 등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됩니다
.
②
한
편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은행직원이 다른 직원의 계좌관련정보를 업무상
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
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행위의
신정법상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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