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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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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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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 외 2건
5건
3~5회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3건
3~5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0

§2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3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3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3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20.15cites>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준용

§20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3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3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준용

§20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3준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e-0512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이해상충의 관리1e-055
★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2대출한도 및 투자한도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7연계대출채권 등 관리1e-05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6업무보고서의 제출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4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0.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0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