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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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조문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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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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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합원 간 온라인 계모임은 투자자·차입자·온투업자 구조가 아니므로 온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합원 대상 온라인 계모임은 투자자·차입자·온투업자 구조가 아니므로 온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온투업법상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해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온투업법상 한도와 준수사항 내에서 연계투자를 차입자 대출·신용공여로 보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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