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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ㆍ일정ㆍ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ㆍ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ㆍ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ㆍ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1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2건
§2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3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 1 | 0.3 | cites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1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2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2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2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서명법 | §2 | 1 | 1.0 | 위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cluster_id C0032.N · §22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6 | 114 |
| ★ 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18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8e-05 | 5 |
| ★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5 | 전자문서의 보관 | 7e-05 | 48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6e-05 | 42 |
| · | 해양경찰수사규칙 | §11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2e-05 | 5 |
| · | 수표법 | §31 |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 2e-05 | 5 |
|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6 |
| · | 경찰수사규칙 | §108 | 불송치 결정 | 2e-05 | 7 |
| · | 전자서명법 | §9 | 인정기관 | 2e-05 | 8 |
| · | 전자서명법 | §10 | 평가기관 | 2e-05 | 8 |
| · | 상법 | §862 | 전자선하증권 | 1e-05 | 12 |
| · | 주민등록법 | §24 |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1e-05 | 16 |
|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11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4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1e-05 | 10 |
| · | 수표법 | §39 | 상환청구의 요건 | 1e-05 | 3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11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1e-05 | 5 |
| · | 주민등록법 | §40 | 과태료 | 1e-05 | 8 |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6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1e-05 | 3 |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18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7 | 내부통제기준 | 1e-05 | 6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4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 1e-05 | 7 |
| · | 경찰수사규칙 | §39 | 조서와 진술서 | 1e-05 | 4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1e-05 | 10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1e-05 | 7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2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1e-05 | 10 |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3 |
| · | 상법 | §855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1e-05 | 3 |
| · | 해양경찰수사규칙 | §39 | 조서와 진술서 | 1e-0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