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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law_id=01361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피인용 8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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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2건
1~2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ㆍ일정ㆍ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ㆍ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ㆍ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ㆍ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1
3건
3~5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2

§2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3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10.3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1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

§2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2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2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서명법§211.0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cluster_id C0032.N · §22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정의0.00016114
★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8e-055
★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전자문서의 보관7e-05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정의6e-0542
·해양경찰수사규칙§11수사 진행상황의 통지2e-055
·수표법§31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2e-05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6
·경찰수사규칙§108불송치 결정2e-057
·전자서명법§9인정기관2e-058
·전자서명법§10평가기관2e-058
·상법§862전자선하증권1e-0512
·주민등록법§24주민등록증의 발급 등1e-05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정의1e-05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4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1e-0510
·수표법§39상환청구의 요건1e-05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1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1e-055
·주민등록법§40과태료1e-0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6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1e-05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8녹색제품 판매 활성화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7내부통제기준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4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1e-057
·경찰수사규칙§39조서와 진술서1e-05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1e-05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5게임제작업 등의 등록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e-0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폐쇄 및 수거 등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1e-05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정의1e-053
·상법§855용선계약과 선하증권1e-053
·해양경찰수사규칙§39조서와 진술서1e-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