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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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합원 간 온라인 계모임은 투자자·차입자·온투업자 구조가 아니므로 온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합원 대상 온라인 계모임은 투자자·차입자·온투업자 구조가 아니므로 온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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