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투자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정보소득ㆍ재산투자경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용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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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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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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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