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금융위원회 · 2023-06-02 · 의견번호 23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11 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 원칙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 (인도) 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현지 국가 (인도) 에 설치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 조가 정의하는 ‘전산실’ 에 해당하고 , 귀사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이므로 전산실을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

현지의 규제 * 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현지에 설치 해야하고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불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분리 구축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산실의 국내 설치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 모든 지불데이터는 인도 내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 국외 반출 데이터는 24 시간 이내 삭제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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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인도)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 ‘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 국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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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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