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금융안전과 · 2023-05-24 · 의견번호 23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11

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 원칙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

(

인도

)

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

정보시스템

)

을 구축하는 것이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현지 국가

(

인도

)

에 설치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2

조가 정의하는

전산실

에 해당하고

,

귀사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이므로

전산실을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

현지의 규제

*

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현지에 설치

해야하고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불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분리 구축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산실의 국내 설치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

모든 지불데이터는 인도 내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

국외 반출 데이터는

24

시간

이내 삭제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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