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2 비조치의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규제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2-21 · 의견번호 23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주의 ‧ 경고 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 7 조의 3(총자산한도) 위반으로 해당 시 ‧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시 ‧ 도지사가 해당 시 ‧ 도 등록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총자산한도 위반을 사유로 동법 제 13 조제 6 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총자산한도규제”) 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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