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2 비조치의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규제 대상 여부

가계금융과 · 2023-05-19 · 의견번호 23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7

조의

3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주의

경고 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총자산한도

)

위반으로 해당 시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도지사가 해당 시

도 등록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총자산한도 위반을 사유로 동법 제

13

조제

6

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

총자산한도규제

)

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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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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