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4 비조치의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기획행정실 · 2023-05-19 · 의견번호 23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3

호의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

관리

및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은행이 보증하는 계좌에

100%

이상의 담보물인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

해당 금액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특정금융

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준다면

,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3

호의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조항의

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거나 보관

·

관리 또는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

7

조에 의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자는 같은 법 제

17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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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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