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기획행정실 · 2023-05-19 · 의견번호 23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3
호의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
관리
및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은행이 보증하는 계좌에
100%
이상의 담보물인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
해당 금액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특정금융
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준다면
,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3
호의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조항의
가
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거나 보관
·
관리 또는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
7
조에 의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
17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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