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7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3-05-24 · 의견번호 23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에 해당하고

, B

금융

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최다출자자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

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및 운용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이하

본건 펀드

”)

의 수익자가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금융지주회사법령상

B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

외국법인을 포함

)

를 의미하고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지배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조제

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

(

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에 해당하고

,

B

금융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최다출자자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한편

,

동 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되며

,

공정거래법

,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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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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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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