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3-05-24 · 의견번호 23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
계열회사
’
에 해당하고
, B
금융
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
최다출자자
’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
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는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및 운용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이하
“
본건 펀드
”)
의 수익자가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B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
외국법인을 포함
)
를 의미하고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지배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6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
(
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ㅇ
따라서
,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
계열회사
’
에 해당하고
,
B
금융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
최다출자자
’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는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
한편
,
동 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되며
,
공정거래법
,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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