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자산운용과,기획행정실 · 2023-05-16 · 의견번호 23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
·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
상자산 보관
·
관리 및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같은 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으로부터 국내 거래소에 있는 법인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매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한 후 수수료를 수취
하는 서비스
(
가상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
)
를 제공하는
경우
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
금융정보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 및 업태 확인
(
보관
관리
업 또는 중개
·
알선
·
대행업
),
②
가상자산사업자
미해당시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업
해당 여부 및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여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
·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이는 상기 조항의
가
상자산 보관
·
관리 또는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
7
조에 의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
17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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