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39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금융위원회 · 2023-09-20 · 의견번호 23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 ·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가 상자산 보관 · 관리 및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같은 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으로부터 국내 거래소에 있는 법인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매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한 후 수수료를 수취 하는 서비스 (가상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 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 및 업태 확인 (보관 관리 업 또는 중개 · 알선 · 대행업),

가상자산사업자 미해당시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업 해당 여부 및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 ·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이는 상기 조항의가 상자산 보관 · 관리 또는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 7 조에 의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 17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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