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0 비조치의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5-16 · 의견번호 23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득한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에

이용할 경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2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및 제

5

,

14

조의

2

1

,

2

,

8

항이 준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득한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별표

2]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1

,

2

,

8

항만 준용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동 물적시설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6

조제

4

)

해당 물적시설 요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6

조 및 별표

2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침해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 제

14

조의

2

1

,

2

,

8

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

14

조의

2

1

,

2

,

8

항이 준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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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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