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5-16 · 의견번호 23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득한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에
이용할 경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2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이 준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득한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별표
2]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만 준용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동 물적시설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6
조제
4
항
)
ㅇ
해당 물적시설 요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6
조 및 별표
2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침해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이 준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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