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01
비조치의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치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3-01-02 · 의견번호 23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중퇴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하 퇴직급여법
)
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이하 중퇴기금
)
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중퇴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
중소기업
(
상시
30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
ㅇ
일반적으로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해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제
1
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의
2)
.
ㅇ
중퇴기금은 위의 의무해지 면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명확하게 해당하지는 않으나
,
중퇴기금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는 점
,
경제적 실질이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이라는 점
,
기금의 목적과 운용주체
,
법적 형태 등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인
공무원연금기금 또는 사학연금기금 등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퇴기금을 단독
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
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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