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01 비조치의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치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1-09 · 의견번호 23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퇴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이하 중퇴기금) 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중퇴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 중소기업 (상시 30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해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제 1 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의 2) .

중퇴기금은 위의 의무해지 면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명확하게 해당하지는 않으나 , 중퇴기금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는 점 , 경제적 실질이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이라는 점 , 기금의 목적과 운용주체 , 법적 형태 등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인 공무원연금기금 또는 사학연금기금 등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퇴기금을 단독 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 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1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의 2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0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