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
조문 본문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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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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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세무사법
제18조의3 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
cites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준용
세무사법
제22조의2 벌칙
"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 세무전문가의 범위
"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위임 및 위탁
"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
준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
인용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8.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9. 제1호부터 제8호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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