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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2조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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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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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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