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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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 영
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① 영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정보
나.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10.만 14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5. 1. 2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5. 1. 21.>]
가.삭제 <2025. 1. 21.>
나.삭제 <2025. 1. 21.>
11.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신설 2021. 12. 24.><개정 2025. 1. 21.>
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개정 2025. 1. 21.>
나.「여신전문금융업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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