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8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공정시장과 · 2021-08-31 · 의견번호 2102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

(

생산설비

,

기계장치

)

을 취득하는 것은

,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자산

(

생산설비

,

기계장치

)

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1

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가 발생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

을 통해 그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을 취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7

,

동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에 의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인지

,

혹은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

인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61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는 상품매매행위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양도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총자산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신규 생산설비

,

기계장치를 구입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재산

,

경영상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양수

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시위반

행위 예방안내 시리즈

, ‘15

금융감독원 참조

).

-

다만

,

생산설비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4

조에 따라 교체주기가

1

년 미만인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일 경우

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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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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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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