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

2.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영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는 법인 및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제3항ㆍ

제161조제1항, 영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이를 취득목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된 자기주식은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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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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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