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
2.영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영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는 법인 및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제3항ㆍ
제161조제1항, 영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이를 취득목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된 자기주식은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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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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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총액 10% 이상 생산설비·기계장치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며, 교체주기 1년 미만의 주기적 교체 취득이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16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총액 10% 이상 생산설비 취득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며 1년 미만 주기적 교체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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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