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은 제외한다.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①영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 2021. 10. 28.>
가.계약서 등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및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매수 및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주식"으로 보며,
제4-4조제4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다))<개정 2023. 3. 30., 2024. 12.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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