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가계금융과 · 2021-08-18 · 의견번호 2102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주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
간주이자
)
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제
1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
)
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여기서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
,
매도담보
,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
공증비용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
ㅇ
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컨소시엄대출에서
,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
(
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
)
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비용이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주이자에 해당 한다면
,
해당 비용의 인식은
"
대출월 일시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대출기간 안분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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