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8.29>.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자율의 제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대통령령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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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7.8.29>
②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③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담보권 설정비용
2.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2021.4.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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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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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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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컨소시엄대출 법률자문비용의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해당 여부 및 인식시기 - 문서번호: 법령해석 회신문(210266) Q1. 컨소시엄대출에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가? A1.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명칭 불문 대주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함 - 시행령 제5조제4항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로 규정 - 담보권 설정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은 대부업자가 수취한 경우 이자로 간주됨 Q2.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면 인식시기는 "대출월 일시인식"인가, "대출기간 안분인식"인가? A2. 원칙적으로 수취시기 인식이나, 선취 시 선이자로 처리한다. -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해야 함 - 다만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선이자에 해당하여 대출금액에서 공제됨 - 공제 후 지급된 금액이 이자율 계산상 원본으로 간주됨 - 이후 해당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 간주이자로 인식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제2항 | 간주이자 규정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액 이자 간주)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4항 | 간주이자 제외 대상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제4항제1호 | 신용조회업무 허가 규정 (시행령상 신용조회비용 인용 근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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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컨소시엄대출 법률자문비용의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해당 여부 및 인식시기 - 문서번호: 법령해석 회신문(210266) Q1. 컨소시엄대출에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가? A1.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명칭 불문 대주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함 - 시행령 제5조제4항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로 규정 - 담보권 설정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은 대부업자가 수취한 경우 이자로 간주됨 Q2.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면 인식시기는 "대출월 일시인식"인가, "대출기간 안분인식"인가? A2. 원칙적으로 수취시기 인식이나, 선취 시 선이자로 처리한다. -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해야 함 - 다만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선이자에 해당하여 대출금액에서 공제됨 - 공제 후 지급된 금액이 이자율 계산상 원본으로 간주됨 - 이후 해당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 간주이자로 인식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제2항 | 간주이자 규정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액 이자 간주)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4항 | 간주이자 제외 대상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제4항제1호 | 신용조회업무 허가 규정 (시행령상 신용조회비용 인용 근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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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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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8.29>.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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