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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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시행령
제23조의2(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시행령
제23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시행령
제23조의4(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의5 삭제 <2021. 3. 25.>
제23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23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포상금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라.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마.신고자가 자신이 당해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법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가.시행령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산업무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본장신설 1998. 6. 12.]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청산종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청산종결
2.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
4.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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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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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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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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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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