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도의 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정신청 절차, 한도초과보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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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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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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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는 시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금융위 인정·승인을 신청하고 초과일부터 15일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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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로 시공사가 본인 계산의 채무를 부담하면 신용공여로 볼 수 있어 한도초과 승인·보고 절차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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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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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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