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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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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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도의 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정신청 절차, 한도초과보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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