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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시행령

제23조의2(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시행령

제23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시행령

제23조의4(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의5 삭제 <2021. 3. 25.>

제23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23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포상금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라.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마.신고자가 자신이 당해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가.시행령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산업무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본장신설 1998. 6. 12.]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청산종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청산종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

4.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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