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 (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사 및 조치의결권참고서류위임장조치용지의결권권유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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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5.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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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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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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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전 권유는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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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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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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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전 권유는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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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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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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