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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8 (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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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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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8조(조사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158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5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1210.8준용
자본시장법§15310.5인용
자본시장법§156110.5인용
자본시장법§156310.5인용
자본시장법§15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54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8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