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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3.]
피인용 — 이 §10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0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