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금융관련법령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제1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등록 가능 여부 및 단체채팅방 영업 가능성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145)-.hwp Q1.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려면 기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보고 필요). Q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한지 A2.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개별 고객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모두 준수한다면 단체채팅방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계약서 교부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상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체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되므로,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개별 고객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조언 행위가 투자자문업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며, 유사투자자문업으로서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등록 가능 여부 및 단체채팅방 영업 가능성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145)-.hwp Q1.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려면 기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보고 필요). Q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한지 A2.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개별 고객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모두 준수한다면 단체채팅방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계약서 교부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상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체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되므로,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개별 고객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조언 행위가 투자자문업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며, 유사투자자문업으로서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