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
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
하
는 재산상
이익제공
(
상기
①
,
②
포함
)
에 대해서는
「
은행업감독규정
」
제
2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은행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
①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
②
특정고객에 대한 사은품 등 지급
)
에 대해
ㅇ
「
은행업감독규정
」
제
2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에 따른
“
재
산상 이익
제공의 준
법감시인
・
이사회 보고 요건 등
”
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A
은행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규제적용 특례
(
「
은행법
」
제
27
조의
2)
를 부여
*
받았으나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3
조에 따라
특례 인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상
규제내용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A
은행의 부수업무로 일시적으로 허용
ㅇ
「
은행법
」
제
34
조의
2
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
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ㅇ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정상적인 수
준 이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
은행업감독규정
」
제
2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
제
4
호에 따른 준법감시인
・
이사회
보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한편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이 이루어진 금융거래약관에 따라
거래 관련 수
수료
(
대출거래자의 중도수수료 등
)
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준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에 대해서도
동 규정에 따
른
보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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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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