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6 비조치의견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

는 재산상

이익제공

(

상기

,

포함

)

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29

조의

3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은행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

특정고객에 대한 사은품 등 지급

)

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29

조의

3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에 따른

산상 이익

제공의 준

법감시인

이사회 보고 요건 등

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A

은행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규제적용 특례

(

은행법

27

조의

2)

를 부여

*

받았으나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3

조에 따라

특례 인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은행법

규제내용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A

은행의 부수업무로 일시적으로 허용

은행법

34

조의

2

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

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정상적인 수

준 이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29

조의

3

1

항 제

1

4

호에 따른 준법감시인

이사회

보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한편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이 이루어진 금융거래약관에 따라

거래 관련 수

수료

(

대출거래자의 중도수수료 등

)

감경 또는 면제해 준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에 대해서도

동 규정에 따

보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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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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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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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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