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 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상기
①
,
②
포함) 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은행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
①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
②
특정고객에 대한 사은품 등 지급) 에 대해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에 따른 “재 산상 이익 제공의 준 법감시인
・
이사회 보고 요건 등” 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A 은행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규제적용 특례 (「은행법」
제 27 조의 2) 를 부여 * 받았으나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3 조에 따라 특례 인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은행법」 상 규제내용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A 은행의 부수업무로 일시적으로 허용
ㅇ
「은행법」 제 34 조의 2 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 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ㅇ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정상적인 수 준 이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
제 4 호에 따른 준법감시인
・
이사회 보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한편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이 이루어진 금융거래약관에 따라 거래 관련 수 수료 (대출거래자의 중도수수료 등) 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준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에 대해서도 동 규정에 따 른 보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