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72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1-20 · 의견번호 2004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 과 관련하여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본문의” 본인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준용중인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법인인지

온라인투자업자인지

판단 이유

감독규정 제 13 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연계대출 ‧ 연계투자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상품 및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3 호는 제한되는 이용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사지배 구조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는 “본인” 을 기준으로 한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본인” 이 개인인 경우는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가 ,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동항 제 2 호가 각 적용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모두 법인에 해당하고 , 따라서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 상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에는 법인이 “본인” 인 경우의 특수관계인 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 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인”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준용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① 온라인투자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준용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① 온라인투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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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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