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2-18 · 의견번호 2004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
”
과 관련하여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본문의
”
본인
“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
이하
‘
감독규정
’)
제
13
조 제
3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준용중인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제
2
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여기에서 말하는
“
본인
”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법인인지
②
온라인투자업자인지
판단 이유
□
감독규정 제
13
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연계대출
‧
연계투자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상품 및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3
호는 제한되는 이용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사지배
구조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는
“
본인
”
을 기준으로 한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
본인
”
이 개인인 경우는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가
,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동항 제
2
호가 각 적용됩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
상법
」
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
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모두 법인에 해당하고
,
따라서 감독규정 제
13
조 제
3
호 상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
특수관계인
”
에는 법인이
“
본인
”
인 경우의 특수관계인 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
)
만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ㅇ
따라서
“
본인
”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47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