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004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종사자의 자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2) 한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이나 ,

페이지 링크를 통해 타 보험회사나 협회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법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과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11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방식과 형태라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와 관련하여 , 「보험업법」 제 87 조에 따른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인 경우 ,

1-1) 「보험업법」 제 124 조 제 5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 근거하여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1-2)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관련 비교 ·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 제 5 항의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업법」 제 124 조 제 5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의 “비교 · 공시” 에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 (스크래핑) 하는 방법’,

‘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타 보험회사 ,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와 관련하여 , 「보험업법」 제 87 조에 따른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인 경우 , 1-1) 「보험업법」 제 124 조 제 5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 근거하여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1-2)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관련 비교 ·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 제 5 항의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업법」 제 124 조 제 5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의 “비교 · 공시” 에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 (스크래핑) 하는 방법’,

‘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타 보험회사 ,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서 모집종사자의 비교 ‧ 공시는 해당 모집종사자가 실제로 모집할 자격이 있는 보험상품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 「보험업법」 제 9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 제 2 항 , 별표 5 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 모집종사자의 자격으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 공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 에서는 모집자격이 없더라도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 제 5 항의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비교 ‧ 공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 공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질의 2 관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11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 ‧ 공시)

보험상품 비교 ㆍ 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ㆍ 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 124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ㆍ 공시할 것

제 7-46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보험상품 비교 ㆍ 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비교 ㆍ 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ㆍ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11 조의 3(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 ㆍ 공시 등)

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제 2 호에서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포함)

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이란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 1 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 ㆍ 공시하는 것’ 을 말한다 .

따라서 ,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 ,

페이지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이 위 사항들을 준수하는 방식과 형태라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4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