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17 · 의견번호 2004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종사자의 자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1

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비교

공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2)

한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비교

공시기관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이나

,

페이지 링크를 통해 타 보험회사나

협회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법이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2

항과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5-11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방식과 형태라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공시와 관련하여

,

보험업법

87

조에 따른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인 경우

,

1-1)

보험업법

124

조 제

5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1

항에 근거하여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1-2)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관련 비교

·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 제

5

항의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업법

124

조 제

5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1

,

2

항의

비교

·

공시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

(

스크래핑

)

하는 방법

’,

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타 보험회사

,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공시와 관련하여

,

보험업법

87

조에 따른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인 경우

,

1-1)

보험업법

124

조 제

5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1

항에 근거하여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1-2)

모집종사자로서

자동차보험

관련 비교

·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 제

5

항의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업법

124

조 제

5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1

,

2

항의

비교

·

공시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

(

스크래핑

)

하는 방법

’,

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타 보험회사

,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1

항에서 모집종사자의 비교

공시는 해당 모집종사자가 실제로 모집할 자격이 있는 보험상품을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

보험업법

9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40

조 제

2

,

별표

5

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

모집종사자의

자격으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공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2

에서는 모집자격이 없더라도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 제

5

항의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비교

공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으로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공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질의

2

관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비교

공시기관

으로서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

공시하는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2

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11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

공시

)

보험상품 비교

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

124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공시할 것

2.

7-46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

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

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

조의

3(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

공시 등

)

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2

항제

2

호에서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2.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포함

)

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2

항제

6

호에서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이란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

1

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

공시하는 것

을 말한다

.

따라서

,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

,

페이지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이 위 사항들을 준수하는 방식과 형태라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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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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