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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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함께 인용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 함께 인용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 함께 인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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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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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직원 대부사업에는 은행과 별도 법인인 만큼 은행법상 임직원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직접 고용 계약직은 임직원이고, 펀드담보대출은 일반고객과 같으면 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담보하락 시 정상 사후관리 필요, 재직 전 대출 연기·대환은 한도 포함이라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직접 고용 계약직은 임직원이고, 펀드담보대출은 일반고객과 같으면 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담보하락 시 정상 사후관리 필요, 재직 전 대출 연기·대환은 한도 포함이라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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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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