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4 · 의견번호 2002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동조 제
1
항에 열거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업무는 금융당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자산운용사
(
금융투자업자
)
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
3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
여전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
한편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해당하는 겸영업무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는
“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
여전법 제
2
조제
14
의
5
호 및 동법 제
44
조에 따르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150207
참조
)
□
따라서
,
자산운용사가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
ㅇ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2
주 이내에 겸영업무로 보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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