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3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범위(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29 · 의견번호 20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

(

특히

,

그 중

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

14

조의

2

규정

)

이 적용되는지

?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

)

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

판단 이유

지난

‘18.7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 바

,

금융권의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로 제

3

자 리스크

(Operational Risk of Third Party)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집중 리스크

(Cloud Provider Concentration Risk)

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가이드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 ‘18.7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준수하여야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hardware)

와 소프트웨어

(software)

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2)

또한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제

2

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무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문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건물

,

설비

,

전산실 등 시설 부문과 단말기

,

전산자료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등의 기준을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21

,

전자금융감독규정

§7)

귀 사께서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

(IT)

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신 비조치의견서

(‘19.12.23.

회신

)

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HR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로 위탁시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를 준수하되

,

14

조의

2

3

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동조 제

3

항 및 제

8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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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3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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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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