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범위(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29 · 의견번호 20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
(
특히
,
그 중
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
14
조의
2
규정
)
이 적용되는지
?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
(
즉
,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
)
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
판단 이유
□
지난
‘18.7
월
「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 바
,
금융권의 인공지능
(AI)
․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ㅇ
하지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로 제
3
자 리스크
(Operational Risk of Third Party)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집중 리스크
(Cloud Provider Concentration Risk)
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가이드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 ‘18.7
월
「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정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준수하여야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ㅇ
이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hardware)
와 소프트웨어
(software)
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합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
§2)
□
또한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제
2
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무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문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건물
,
설비
,
전산실 등 시설 부문과 단말기
,
전산자료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등의 기준을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21
②
,
전자금융감독규정
§7)
ㅇ
귀 사께서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
(IT)
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신 비조치의견서
(‘19.12.23.
회신
)
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HR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로 위탁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를 준수하되
,
제
14
조의
2
제
3
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동조 제
3
항 및 제
8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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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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