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2-11 · 의견번호 20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 (보험사) 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입금계좌 예금주 (송금받은 자) 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 (은행제도과 -154, ‘05.1.16.) 다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 따라 ,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합니다 .
2.
명의인 (보험사) 이 금융실명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 (보험사) 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 (보험사) 에게 금융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모계좌) 에 입금되기 전 가상계좌에 입금한 실 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보 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 하는 경우 ,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모계좌) 에 입금되기 전에 ,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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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