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12-30 · 의견번호 20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이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
거래정보등
”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
(
보험사
)
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입금계좌 예금주
(
송금받은 자
)
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
(
은행제도과
-154, ‘05.1.16.)
다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 따라
,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합니다
.
2.
명의인
(
보험사
)
이 금융실명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
(
보험사
)
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
(
보험사
)
에게 금융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
모계좌
)
에 입금되기
전
가상계좌에 입금한
실
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보
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
하는 경우
,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
모계좌
)
에 입금되기
전에
,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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