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95 비조치의견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2-19 · 의견번호 1903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없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8

호의

2

에 따라 자산배분형 펀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공모리츠에 대한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3

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

다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이 리츠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

229

조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다목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

(

공모리츠를 포함함

)

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8

호의

2

에 따라 같은 항 제

5

호의

4

요건을 갖춘 소위

자산배분형 펀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

재간접 공모리츠

)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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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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