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편입자산등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2-31 · 의견번호 20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제
49
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
됩니다
.
또한
,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
46
조
의
2
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ㅇ
영 제
103
조제
1
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제
46
조의
2
에 따른 적정성 원칙
,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제
49
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며
,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ㅇ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 제
6
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계약이며
,
자본시장법
제
109
조에 따라 신탁
계약의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의 내용 등
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됩니다
.
ㅇ
특히
,
개인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
업자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
투자업규정
제
4-93
조 제
29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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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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