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0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편입자산등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2-31 · 의견번호 20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49

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

됩니다

.

또한

,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

46

2

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영 제

103

조제

1

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46

조의

2

에 따른 적정성 원칙

,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49

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며

,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

조 제

6

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계약이며

,

자본시장법

109

조에 따라 신탁

계약의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의 내용 등

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됩니다

.

특히

,

개인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

업자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

투자업규정

4-93

조 제

29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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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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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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