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8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의 신결제 단말기 보급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11 · 의견번호 19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내외적으로

QR, NFC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방식이 개발되어 이용

되는

금융

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18

조의

3

4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

동 단말기 무상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 동 단말기를

통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동 단말기를 제공한 신용카드업자가 자기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전법 제

24

조의

2

3

항의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동 단말기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

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

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조의

2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

신용카드업자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의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을 일반적인 가맹점수수료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으로

NFC

모듈

(JUSTOUCH)

이 탑재된 단말기나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카드회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택적으로 무상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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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8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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