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18 조의 3 제 4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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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동 단말기 무상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 동 단말기를 통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동 단말기를 제공한 신용카드업자가 자기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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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업자가 동 단말기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 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 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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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신용카드업자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의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을 일반적인 가맹점수수료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으로
NFC
모듈
(JUSTOUCH)
이 탑재된 단말기나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카드회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택적으로 무상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