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신결제 단말기 보급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11 · 의견번호 19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외적으로
QR, NFC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방식이 개발되어 이용
되는
금융
・
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ㅇ
다만
,
동 단말기 무상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 동 단말기를
통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동 단말기를 제공한 신용카드업자가 자기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동 단말기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
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
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
아울러
,
신용카드업자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의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을 일반적인 가맹점수수료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으로
NFC
모듈
(JUSTOUCH)
이 탑재된 단말기나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카드회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택적으로 무상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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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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