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국환 매매 행위가 신기술금융업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10 · 의견번호 1901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제
14
호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여전법 제
41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이하
‘
신기술전문회사
’)
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제
14
호의
2
의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
이하
‘
비거주자
’)
에 대해
‘
신기술사업금융업
’
과 관련된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
41
조제
1
항 각호의 업무 및 시행령 제
2
조의
3
각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여전법 제
2
조제
14
호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의 업무집행사원
(GP)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전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
융자업무 등을 의미하는바
,
투
・
융자 대상인
“
신기술사업자
”
에는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5
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포함되므로 동법 제
2
조제
14
호의
2
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해외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
융자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여전법 제
2
조제
14
호의
4
및 시행령 제
2
조의
3
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에
‘
외국환업무
’
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가 해외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
융자 등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관련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법령체계와 관련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참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여전법 제
46
조제
1
항 및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7
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업 외에 외국환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
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
해외 신기술사업자
”
에 대한 투
・
융자 등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고유업무와
무관한 외국환취급업무는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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