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8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고객정보를 그룹공동DB 형태로 구축 및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6-05 · 의견번호 190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그룹공동

DB

를 통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

고객정보 분리보관

,

이용기간 등

)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각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그룹 공동

DB

에 모은 후 고객

세분화

고객이탈 등의 특정 이벤트 예측

고객별 적합상품 탐색

고객관계 관리

등을 위해

고객 분석 및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금융지주

회사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제공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

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

(

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

초래하는 모든 행위

를 말한다

.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등은 그룹공동

DB

구축을 통해 다른 금융지주

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경영 관리상 이용할 목적

하에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8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