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8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고객정보를 그룹공동DB 형태로 구축 및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1-14 · 의견번호 190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그룹공동 DB 를 통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고객정보 분리보관 , 이용기간 등)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각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그룹 공동 DB 에 모은 후 고객 세분화 ‧ 고객이탈 등의 특정 이벤트 예측 ‧ 고객별 적합상품 탐색 ‧ 고객관계 관리 등을 위해 ‘고객 분석 및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 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제공’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 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 조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 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등은 그룹공동 DB 구축을 통해 다른 금융지주 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경영 관리상 이용할 목적’ 하에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8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