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62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5-16 · 의견번호 19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은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은

TM

모집 시 보험회사가 모집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면서

, “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대상으로 그 중

20%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자동차보험인지 여부 및 갱신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4

항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일 경우 법 제

95

조의

2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단순 재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

42

조의

2

3

항 제

1

호의

설명

의무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 (‘19. 7. 19

입법예고

)

그러나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어 설명의무가 대부분 면제되는 경우에도

TM

모집종사자는

법 제

95

조의

2

에 따른 설명의무 외에 법 제

96

조 및 제

97

조 등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는 바

,

*

법 제

96

TM

준수사항

: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

성명 및 개인정보 취득경로 안내 의무

,

통화 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권유행위 지속 금지 등

*

법 제

97

조 모집 시 금지행위

:

허위설명 금지

,

객관적이지 않은 비교설명 금지 등

이러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

므로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화품질

모니터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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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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