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지방세기본법시의회의원시장시의회시교육감법령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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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시ㆍ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삭제 <2017.4.18>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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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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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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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세종특별자치시를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충남·충북을 본점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를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전·충남·충북에 준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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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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