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시ㆍ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삭제 <2017.4.18>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세종시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