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20.2.4>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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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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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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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정보통신망법상 분리보관되어있는 휴면회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저위험 휴면고객은 거래 재개 시점에 고객확인을 하도록 완화된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정보통신망법상 분리보관되어있는 휴면회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저위험 휴면고객은 위험기반으로 고객확인 주기를 완화해 거래 재개 시점에 확인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ㆍ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ㆍ반품ㆍ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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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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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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