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증권발행실적보고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함께 인용국감국조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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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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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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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페이지는 모집실적 등의 공시 취지상 발행 후 일정기간, 원칙적으로 3년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도 모집실적 등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므로 발행기업 요청만으로 즉시 삭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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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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