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9
비조치의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9-04 · 의견번호 18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법 제
38
조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에 따른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에 대한 금지업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
따라서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사내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은행법상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제
38
조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은 은행이
2
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
, 5
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 6
천만원 이내의 사고금 정리대출 등을 제외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
은행
”
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
한편
,
질의하신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으로 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동 조항은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38조 · 금지업무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6조 ·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 긴급조치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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