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9
비조치의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금융위원회 · 2018-11-21 · 의견번호 18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제 38 조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에 따른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에 대한 금지업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따라서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사내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은행법상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 38 조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은 은행이 2 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 , 5 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 6 천만원 이내의 사고금 정리대출 등을 제외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한편 , 질의하신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으로 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동 조항은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은행법 제38조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