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9 비조치의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9-04 · 의견번호 18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제

38

조제

6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에 따른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에 대한 금지업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따라서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사내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은행법상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

38

조제

6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은 은행이

2

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

, 5

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 6

천만원 이내의 사고금 정리대출 등을 제외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한편

,

질의하신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으로 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동 조항은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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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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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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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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