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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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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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인증방식 간소화 관련 질의
개인형 IRP 비대면 거래에는 공인전자서명이 필수 아니며 금융회사는 안전한 대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5 조제 6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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