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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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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01자.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피인용 — 이 §10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0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