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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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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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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