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인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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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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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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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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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소개 고객에 대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소개고객 성과관리를 위한 증권 종류별 총액정보(발생수익 총액 포함) 제공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IT검사국 - 유형: 법령해석 (회신문 180255) Q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상호 간 고객을 소개한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 기준(고객별 소개자산 증가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득점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개고객에 대한 증권 종류별 총액정보(발생수익 총액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른 자회사 등의 성과관리를 위해 소개고객의 상품가입총액정보를 금전·증권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다. Q2.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2. 가능하다. 발생수익 총액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예탁 증권의 종류별 수익총액 정보 수준까지만 가능하고, 금융상품별 수익정보(예: 펀드 판매수수료, ETF 매매수수료 등 상품 단위 세분화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Q3(부수). 제공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A3. 성과관리 목적으로 요청·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영업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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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등간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관련
☐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게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체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① 투자위험등급별 상품 가입금액 정보와 ② 준비자산 및 기타자산의 자산별 상품 가입금액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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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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