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인가의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23
금융지주회사법 §29
금융지주회사법 §28
금융지주회사법 §29
금융지주회사법 §28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 외 12건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 외 12건
②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3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1 | 0.5 | 인용 | 2 |
| 은행법 |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1 | 0.5 | 인용 | 2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1 | 0.5 | 인용 | 2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2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2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2 |
| 인터넷전문은행법 | §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2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 | 0.15 | cites>인용 | 2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2 | 0.15 | cites>인용 | 2 |
| 은행법 | §6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2 |
| 은행법 | §6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2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15 | 준용>인용 | 2 |
§4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15 | 준용>인용 |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3 설립인가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9 설립인가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8 | 준용>위임 |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 2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3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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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