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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4 (인가의 기준)

law_id=00937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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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인가의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23
금융지주회사법 §29
금융지주회사법 §28
3건
3~5회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 외 12건
15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3

§4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10.5인용2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10.5인용2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0.5인용2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10.5인용2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20.5위임>인용2
은행법§65의3 과징금20.25인용>인용2
인터넷전문은행법§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20.25인용>인용2
은행법§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20.15cites>인용2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20.15cites>인용2
은행법§66 벌칙20.15cites>인용2
은행법§69 과태료20.15cites>인용2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15준용>인용2

§4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15준용>인용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3 설립인가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29 설립인가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8준용>위임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의2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2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3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4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52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43의21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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