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9.29>
1.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지급보증업무
3.삭제<2016.9.29>
4.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6.9.29, 2020.8.4, 2021.10.21, 2024.12.10, 2026.5.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9.「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0.「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1.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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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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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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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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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제16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채권자가 수수료를 내고 손해를 보장받는 지급보증 구조는 신용보험에 가까워 여전사의 단순 지급보증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각 호 업무 관련 채권으로 한정되고 직접 채권추심을 해도 채권추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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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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