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업무)
①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9.29>
1.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지급보증업무
3.삭제 <2016.9.29>
4.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6.9.29, 2020.8.4, 2021.10.21, 2024.12.1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9.「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0.「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1.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