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업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외국환거래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산업발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9.29>
1.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지급보증업무
3.삭제<2016.9.29>
4.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6.9.29, 2020.8.4, 2021.10.21, 2024.12.10, 2026.5.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9.「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0.「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1.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