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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6조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6 1항 5호 업무
"①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위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검사 대상 기관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
인용
산업발전법
§20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9.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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