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주식연계채권(CB, BW 등)의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4-24 · 의견번호 18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부서가 할 수 있는 업무인
“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에서 증권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체 등 주식연계 채권이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정보교류차단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부서가 할 수 있는
업무인
“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에서 증권의 범위에 주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포함되는 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②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가. 출자(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제4-6조제2항제2호나목 중
“
증권
”
에는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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